예약 부도는 매장에 실질적인 손해를 남깁니다. 재료를 준비했고 자리를 비워뒀는데 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 시간과 재료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예약금을 미리 받는 매장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그 기준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예약금을 받을 때 무엇을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위약금 기준은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사전 고지가 핵심입니다
2025년 12월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만 관련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마카세처럼 재료 손실이 큰 매장이라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높은 위약금 기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내가 곧 요건입니다.

예약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야 합니다. 금액과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려야 합니다. 취소나 부도 시 얼마를 공제하는지 비율이나 금액으로 명시합니다.
언제까지 취소하면 돌려주는지 알려야 합니다. 기준 시점이 없으면 손님과 다투게 됩니다.
지각을 부도로 볼 것인지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몇 분부터인지 정해두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개정 전에는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습니다. 개정으로 예약기반음식점은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약기반음식점은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곳을 말합니다. 예약이 부도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단기간에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밥 100줄 같은 주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도 단체 주문에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역시 사전 고지가 전제입니다.
받은 예약금이 위약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공정위는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예약금 5만원을 받았는데 산정된 위약금이 3만원이라면 2만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약금을 받았으니 그대로 갖는다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됩니다.
환불 절차를 미리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돌려줄 때도 계좌로 보내야 하는데, 손님 계좌를 어떻게 받을지 정해두지 않으면 그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안내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예약을 받는 그 순간이 기준입니다.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면 통화 중에 말로 안내하고, 예약 확인 문자에 같은 내용을 함께 보냅니다. 말로만 하면 나중에 안내했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문자로 보낼 때는 이런 형태면 충분합니다.
모모식당 예약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20일 19시 · 4인
예약금 20,000원
국민은행 123456789 김사장
입금자명은 예약하신 성함으로 부탁드립니다.
방문 1일 전까지 취소하시면 전액 환불됩니다.
당일 취소 또는 미방문 시 이용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예약시간 20분 이후 도착은 미방문으로 처리됩니다.
계좌를 QR코드로 안내하는 매장이라면 QR 옆이나 뒷면에 이 내용을 함께 인쇄해두면 됩니다. 문자와 달리 한 번 인쇄해두면 예약마다 다시 보낼 필요가 없어 예약 접수가 잦은 매장일수록 편합니다. 다만 위약금 비율이나 취소 기준처럼 예약마다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QR 옆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예약 확인 문자를 함께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는다면 예약 버튼을 누르기 전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약이 끝난 뒤에 보여주는 안내는 사전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말로만 안내하지 마세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신저, 예약 페이지 어느 것이든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을 매번 다르게 적용하지 마세요
단골에게는 봐주고 처음 온 손님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기준을 정했으면 일관되게 운영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약금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 예약까지 전부 예약금을 받으면 예약 자체가 줄어듭니다. 단체나 특별 메뉴처럼 손해가 큰 경우로 한정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기준은 바뀝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5년 12월 시행 기준입니다. 위약금 기준은 그전에도 개정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만드실 때 공정위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해결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나 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 판단 근거로 쓰이므로 이를 벗어난 운영은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약금을 받았는데 손님이 안 왔습니다. 전액 가져도 되나요?
산정된 위약금이 받은 예약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사전에 고지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뒤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전 고지를 안 했으면 위약금을 못 받나요?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으로 간주됩니다. 안내 여부가 적용 기준을 가릅니다.
Q. 지각한 손님에게 위약금을 물릴 수 있나요?
지각을 예약부도로 볼 것인지와 몇 분부터인지를 미리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정해두지 않았다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Q. 예약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예약보증금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으로 상한액이 정비됐으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하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Q. 매장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손님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예약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고지입니다. 예약보증금, 위약금, 환불 조건, 지각 판단 기준 네 가지를 예약 시점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2025년 12월 시행 기준으로 예약부도 위약금은 예약기반음식점 40% 이하, 일반음식점 20% 이하이며, 대량주문과 단체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10% 이하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받은 예약금이 산정된 위약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좌로 예약금을 받으실 때 입금자명을 어떻게 안내할지는 입금자명 표시 규칙, 매장에서 이렇게 활용합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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