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3만원을 받았을 때 매장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결제수단마다 다릅니다. 카드로 받으면 수수료가 빠지고, 간편결제는 그보다 더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계좌이체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숫자만 보면 계좌이체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좌이체만 받는 매장은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대신 다른 것을 매장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결제수단별 수수료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하고,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비용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매장이 부담하는 비용

신용카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부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3만5천 곳 가운데 95.7%인 309만4천 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이 대상입니다.
연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는 0.4%에서 1.45%, 체크카드는 0.15%에서 1.15%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은 이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내 매장에 적용되는 정확한 요율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막연히 짐작하고 있는 요율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결제는 카드보다 높은 편입니다
금융당국이 공시한 자료를 보면,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 수준입니다. 여기서 선불은 페이 머니나 포인트로 결제한 건을 말합니다.
유형별로 차이가 큽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평균 1.63%에서 3.00% 사이로, 배달플랫폼형이 3.00%로 가장 높고 겸업형이 1.63%로 가장 낮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를 포함한 값입니다. 카드사에 낼 몫에 결제 서비스 몫이 더해진 구조라 단순히 "카드보다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매장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은 대체로 더 큽니다.
계좌이체는 받는 쪽 수수료가 없습니다
손님이 매장 계좌로 직접 보내는 방식이라 중간에 떼는 곳이 없습니다. 3만원을 보내면 3만원이 들어옵니다.
수수료가 없다고 공짜는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결제망 이용료입니다. 그 돈을 내는 대신 승인, 집계, 정산, 취소를 시스템이 처리해줍니다. 계좌이체는 그 비용을 안 내는 대신 그 일을 매장이 직접 합니다.
입금 확인을 눈으로 해야 합니다. 카드는 단말기가 승인되면 끝이지만, 계좌이체는 통장이나 알림을 확인해야 결제가 끝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님이 앞에 서 있는 동안 이 확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매출이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POS에 잡히지 않으니 마감할 때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입금 위험이 있습니다. 손님이 이체했다고 말하고 나갔는데 실제로는 안 들어오거나, 금액을 잘못 넣는 일이 생깁니다. 카드는 승인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지만 계좌이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QR코드로 계좌를 안내하면 손님이 계좌번호를 직접 옮겨 적다가 잘못 입력하는 실수는 줄어들지만,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매출을 집계하는 일은 여전히 매장 몫입니다.
환불이 번거롭습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님 계좌를 받아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나요
결제수단을 하나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무엇을 쓸지 나누는 문제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계좌이체가 유리한 쪽은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거래입니다. 3천원짜리 커피 한 잔의 카드 수수료는 몇십 원이라 손이 더 가는 것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30만원짜리 단체 주문이나 예약금은 수수료 차이가 체감됩니다.
손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카드가 편한 손님에게 계좌이체를 권하면 불편해합니다. 계좌이체는 선택지로 두고, 원하는 손님이 묻지 않고 쓸 수 있게 안내해두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내 요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수수료율 대상인데 일반 요율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그 차액이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보다 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수료율은 반기마다 바뀝니다
우대수수료율 대상은 매 반기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선정됩니다. 작년에 대상이었다고 올해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고, 반대로 새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의 숫자도 2026년 하반기 기준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신규 개업이면 환급을 확인하세요
새로 개업한 가맹점은 매출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나중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환급액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매출도 매출입니다
수수료가 없고 POS에 안 잡힌다고 해서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룹니다.
"수수료 0%"라는 광고는 조건을 보세요
결제 서비스의 무료 프로모션은 대체로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특정 결제수단에만 적용됩니다. 프로모션이 끝난 뒤의 요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매장 카드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콜센터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나요?
낮습니다. 우대수수료율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0.4%에서 1.45%, 체크카드는 0.15%에서 1.15%가 적용됩니다.
Q. 간편결제가 카드보다 무조건 비싼가요?
대체로 그렇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사에 지급하는 몫이 포함돼 있고, 업체와 결제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Q. 계좌이체만 받으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나요?
수수료는 아낄 수 있지만 입금 확인, 매출 집계, 환불을 매장이 직접 해야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카드보다 번거로워 결제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손님에게 계좌이체를 권해도 되나요?
권할 수는 있지만 강요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내판을 두고 원하는 손님이 선택하게 하는 정도가 무난합니다.
정리
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95.7%가 대상입니다.
간편결제는 공시 기준 카드 1.98%, 선불 1.74% 수준이고 유형에 따라 3%까지 올라갑니다. 계좌이체는 받는 쪽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계좌이체의 0%는 공짜가 아닙니다. 입금 확인, 매출 집계, 환불 처리를 매장이 직접 떠안게 됩니다. 소액 결제라면 수수료보다 그 수고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결제수단을 바꾸기 전에 내 매장에 적용된 요율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를 함께 받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계산대에 계좌이체 안내를 두는 위치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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